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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문제 뒷전...두 얼굴의 구글” 2012.10.25

‘두 얼굴의 구글’ 저자 스코트 클리랜드...구글 이슈 포럼서 기조연설


[보안뉴스 호애진] 올해 초 유투브, 지메일, 구글플러스 서비스 60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혀 ‘빅브라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구글이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2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구글 이슈 리더스 포럼’에서 ‘두 얼굴의 구글’ 저자인 스코트 클리랜드(Scott Cleland) 前 미 국무부 정보통신담당관은 구글이 막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용자 개인정보보호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구글은 사용자 정보를 차곡차곡 쌓는다. 검색뿐만 아니라 이메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등 구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전세계 모든 테이터가 구글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구글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클리랜드의 지적이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정보 활용 시 사용자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 클리랜드는 “구글이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는 뒷전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만약 해킹으로 인해 유출돼 악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2010년 중국 해커가 지메일을 해킹하는 등 이후 구글은 수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또 해킹이 아니더라도 사용자 정보가 악의적인 의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다수 사용자는 알지 못한다. 반면, 구글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간관계, 성향, 취향, 구매 정보, 위치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활용한다.


사용자는 구글이 제공하는 60여개 서비스 중 하나만 이용해도 이용내역과 사용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한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하면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구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동으로 결합된다.


특히, 클리랜드는 “구글이 이젠 자사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을 각 국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국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과 맞물리고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구글을 막지 못했다. 구글은 보호권이 아닌 통치권을 원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보보호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구글이 지난 3월 채택한 이용자 데이터 접근 방식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촉구한 것은 다소 고무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


클리랜드는 “각 국가와 기관, 사용자 모두 구글 이슈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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