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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방 근절대책 발표 2006.07.27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신고포상금제, 게임장 허가제로 전환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PC방 등록제로 전환


문화관광부는 27일 장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총리와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여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대책을 확정했다.


문화부는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발표한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투입금액과 배출액의 대폭 규제 ▲신고포상금제 도입 ▲PC방 등록제 전환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 대책을 시행하면서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이 가맹점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보다는 환전행위로 오용되며 게임을 계속 하도록 유인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향후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게임장 등록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09:00~24:00),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고, 게임장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제한하고(09:00~22:00), 사행행위 및 도박 오인광고 금지 규제대상에 옥외광고물뿐 아니라 인터넷, 전단지까지 포함하는 등 게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PC방 사행성 제거 대책으로는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시 영업폐쇄를 시키고, 등록취소 및 사행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거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기타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재분류를 엄격히 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기 발족해 강화된 사행성 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심의통과 게임물까지 엄격히 재심사,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게임물 재등급 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사행심리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율정화를 유도하며, 단속사례 및 유형별 실태를 발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게임장 허가제 근거 및 사행성 기준의 범주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며, PC방의 등록제 전환과 사행광고를 금지하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와 관련된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과 법률개정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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