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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웨어 통한 부당광고로 인터넷쇼핑몰 큰 타격! 2012.10.30

회사 매출 감소로 피해 발생...경쟁업체간 소송으로 이어져


[보안뉴스 호애진] 인터넷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온라인 애드웨어(광고전송프로그램)를 이용한 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애드웨어를 통한 과다 경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업체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네티즌 역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드웨어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게임, 만화 등을 다운로드 서비스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프로그램 설치 시 함께 랜덤으로 자동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깔리는지조차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된다. 특히, 광고주와 애드웨어를 배포하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는 일괄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이에 따라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스니커굿샵’을 운영하고 있는 영스포츠는 최근 애드웨어를 통한 경쟁업체의 광고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스니커굿샵은 나이키, 아디다스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며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일부 경쟁업체들이 팝언더 형식의 검색키워드 광고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스니커굿샵 영업 이익 분석자료

 

팝언더 광고는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많은 창을 한꺼번에 띄우는 기술로,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스니커굿샵’을 검색하면, 검색결과 페이지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방문 시 해당 경쟁업체들의 사이트가 자동으로 함께 뜬다.


스니커굿샵이 키워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비용은 상당하다. 인터넷 쇼핑몰에게는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경쟁업체들이 스니커굿샵에 접속하려는 트래픽을 가로채 자사의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다. 즉, 해당 사이트 검색 서비스에 편승해 광고 이익을 누리고자 하고 있는 것.


결국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 유입이 영업 이익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게는 손해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스니커굿샵은 불공정한 광고행위와 관련해 일부 경쟁업체들에 대해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경쟁업체, 애드웨어를 배포한 온라인 마케팅 회사, 애드웨어 개발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제750조), 채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60조)를 주장한 것.


스니커굿샵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한 광고 행위는 동종 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피해는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무분별한 애드웨어나 팝업·팝언더 광고는 오히려 소비자의 반감을 사서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며, “아직까지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명확한 허용이나 제재기준이 없어 혼란스럽지만, 인터넷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무임승차하는 부정경쟁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드웨어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용자는 ‘탑파인드’, ‘오픈샤퍼’, ‘스마트키워드’, ‘워핑’, ‘스마트팁’ 등이 자신의 PC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애드웨어가 설치되면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실행되지 않기도 하며, 타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네이버 백신 및툴바를 설치해 팝업이 뜨는 것을 차단하거나 자신의 PC 프로그램 내 제어판에서 해당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된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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