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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oHS 시행 한 달째 맞는 국내 보안업계 2006.07.27

전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EU의 RoHS 시행과 관련해 RoHS 평가·인증전문기관인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에서 ‘RoHS 전략적 대응과 해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 보안업체에서는 단 2곳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시행된 지 1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보안업계는 그런대로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응을 완벽히 끝마쳐서일까? 아니면 ‘우리 같은 중소업체는 제재를 안 받겠지’하는 기대심리나 RoHS에 대한 무지함 때문일까?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머지않아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라는 게 RoHS 전문가들의 우려다. 현재 RoHS 관련해 정부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대응을 끝마쳐야 한다. 내년 3월에는 일명 차이나 RoHS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EU의 RoH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유럽으로 가는 전기제품 또는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내 업계에 좋지 않은 조짐들이 계속되고 있다. RoHS 관련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보고됐으며, 인증기관들의 평가결과 중소기업들의 RoHS 대응여부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RoHS 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보안장비를 포함한 일부 완제품을 분석한 결과 RoHS 완료부품임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품업체에서 제시하는 성적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RoHS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완제품 업체의 경우 부품업체의 성적서만 믿어서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RoHS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몇 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협력업체가 결국 직장을 폐쇄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더 큰 문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중국, 호주 등에서도 EU의 RoHS와 유사한 지침을 2007년중 시행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차이나 RoHS가 불리는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의 경우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6대 유해물질외 추가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정보공개,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에 보안장비를 수출하는 국내 보안업계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www.smba.go.kr)에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China RoHS 전국순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RoHS 관련 정부지원사업 적극 활용해야       


RoHS에 대응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년에 총 5차에 걸쳐 1번에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그 비용이면 중소업체는 추가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현재 많은 기업에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인 게 사실이다. 올해 4차 지원신청이 8월 24일까지이고, 추후 5차 지원사업까지 예정돼 있어 보안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oHS 관련 정부지원사업 

 

·지원 내용 : RoHS 인증 관련해 시험분석,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사업

·지원 금액 : 최대 1,080만원

·지원 대상 : 국내 300인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완제품 업체 및 그 협력업체 모두 신청 가능, 원재료 업체 가능)

·지원 절차 : 중소기업청에 신청(심의후 인증시작)

·지원 기간 : 2006년 총 5차에 걸쳐 시행(4차 신청기간 8월 24일까지)

·지원 방법 : 신청 및 분석, 인증, 완료보고 등 모든 절차 인증업체에서 대행 가능


[권 준 기자(joonrachel@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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