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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정보 암호화, 꼭 필요한 이유! 2012.10.31

프라이버시 보호, 사후조사·사실 확인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범죄수사 유관법규에 대한 이해 선행돼야


[보안뉴스=최진혁 대전대학교 교수] CCTV 영상과 같은 화상(畵像) 정보의 경우 현행 법규에 의해 규제받기도 하고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사후 조사 및 사실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 영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위·변조, 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 영상정보의 암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CCTV 영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IP 등을 통해 네트워크 영상 서버에 대한 직접 접근에 의한 제어 및 유출, 영상 관제센터로의 물리적 침입이나 내부 직원에 의한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누출, 영상장비 설치·유지·보수자에 의한 무단 방출 등 여러 경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영상정보의 유출 예방 및 보호를 위해 802.1x 등을 통한 보다 복잡하고 강화된 인증(ID/패스워드), HTTPS(SSL over HTTP)와 같은 더욱 강력한 알고리즘(128비트) 암호화, SSL-VPN(Secure Socket Layer-Virtual Private Network)이나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129 암호화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영상 데이터 유출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솔루션이 상용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CCTV 영상과 같은 중요 화상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접근통제, 영상 관제·감시센터 출입 및 영상 데이터 접근 가능자에 명확한 등급 분류 및 통제 관리, 영상감시 네트워크의 독자 운용, 영상 감시·관제 및 보존 화상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범죄수사 유관 법규에 대한 이해 등의 기본적 조치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글_최 진 혁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장(justinthe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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