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이제는 실명제 | 2006.07.28 |
당정, 28일 실명제를 골자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오늘(28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인터넷상에서 문제가돼 왔던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부작용들이 익명성에서 오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면적인 실명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비방성 글이 난무하고 욕설이 많은 관계로 여기에 댓글을 달 경우에는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인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 경우에는 실명확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도 양분된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은 “깨끗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부분 실명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악성 댓글들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포털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