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12월 유관기관 합동 경보제 시행 | 2012.11.07 | ||||||||||||||||||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 보이스피싱 경보제 도입 예정
‘보이스피싱 경보발령 협의회’ 구성·운영...조기 경보체제 구축 가능
그간 금융위·경찰청·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대적인 검거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카드론 대출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시작으로 5월에는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2시간 지연입금, 6월은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의 경우 10분 후 인출되는 지연인출제, 그리고 9월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조치 등을 연이어 시행했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상시단속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및 금액은 4,642건, 49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1/4분기 월평균 70건 이상에서 3/4분기 월 평균 4건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해금 환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올해 9월말까지 23,888건, 24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 및 금액 (출처 : 경찰청)]
다만, 규제를 우회하는 피싱(Phishing)이나 파밍(Pharming)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출현하는 등 범죄기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종기법 출현에 적극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경보발령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는 경우 피해사례, 수법, 예방수칙를 경보로 발령하고 보도자료 배포, SNS 등을 통해 전파해 왔지만, 경찰청 단독 발령으로 인해 금융측면의 제도개선 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고, 피해현황을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로부터 월단위로 집계 받아 판단 후, 발령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경보제를 발령·전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신뢰할 수 있는 경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3개 기관의 공조 모니터링을 통해 발령기준 부합시 신속하게 발령함으로써 종전 경보보다 1개월 정도 빠른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니터링, 발령, 전파, 홍보, 사후관리의 모든 영역에 걸쳐 3개 기관이 공조·대응해 신속하고 철저한 경보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합동 경보제 운영을 위해서 금융위·경찰청·금감원간 ‘보이스피싱 경보발령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보발령기준은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이 일정건수 이상 연속해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전월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노인·학생·농어촌 주민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 등으로 보도자료,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 마을방송 등 3개 기관의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경보발령을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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