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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W 산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 시행 2012.11.07

SW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중소 수급 사업자 권익보호


[보안뉴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는 SW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SW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도급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첫 단추인 계약단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


SW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소업체간, 원·수급 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여전했다. 이로 인해 중소 수급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다.


현행 SW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단일의 계약서로 되어있어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계약서 사용이 저조했다. 또한 수급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고 하도급법을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도급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첫 단추인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했다.


먼저 업계관행을 파악하고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쳤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안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지재권도 대기업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된 경우가 빈번하다.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분야의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양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용SW 분야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비밀유지계약 없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정보가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부재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요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스카웃으로 중소기업측은 기술유출 및 인력난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단축 등으로 감액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공공 발주의 경우 1년 이내의 무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하는 반면, 민간 발주 시에는 2~3년간의 무상 보증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무상 보증기간은 1년(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했다.


또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검수비용, 교육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상용 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지 않고 감액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용 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도급계약은 그 성격상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나 실제로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직원 출근은 오전 8시, 퇴근은 오후 9시를 기본으로 해주세요 △주말은 격주로 쉬도록 해주세요 △휴일은 협의 하에 쉬도록 해주세요 등, ○○○ 프로그램 연동이 잘 안되니 고쳐주세요 등이다.


이에 따라 노무관리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했다.(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리고 원사업자의 직접지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주체를 원사업자로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원에게 철야 근무를 지시하고 동 직원이 철야근무 중 과로사(過勞死) 한 경우 등이다.


유지관리 계약 시 인력상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 보수대금을 결정한 후,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 협약에 상주직원의 근태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직원상주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상주 요구 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최종 거래단계(3,4차) 수급사업자일수록 낮은 유지보수 대가로 과중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기본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금번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면개정으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관행이 시정되어 중소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신 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SW산업에 있어서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번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보급 시키기 위해 동반성장 협약평가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 현행 3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발주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협회 등 소프트웨어 관련 10개 단체를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11월~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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