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아동음란물 철퇴! 그간의 성과와 과제는? | 2012.11.08 | |
9월부터 아동음란물대책팀 통한 집중 단속으로 소기의 성과
단속·모니터링 권한 확대 등 실효성 높이기 위한 추가대책 주문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총 5,820건 6,4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웹하드, P2P 사이트 129개 입건 또는 폐쇄했고, 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단속으로 주요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9월부터 ‘아동음란물대책팀’을 설치해 집중단속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 대응 ?해외발 음란물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채널 확대 ?단속 대상·기준 지속적 홍보 등 다양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음란물 유통 억제 및 자정 분위기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특성상 계속하여 출현하는 음란물과 해외에서 유입되는 음란물 차단이 어렵고, 아동음란물 개념 법규의 모호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그간 수사가 어려워 음란물 공유자들의 도피처로 인식되던 토렌트 이용 유포자들을 면밀한 분석으로 추적·검거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네티즌에 경각심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경찰청장 주관으로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사업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신고대회와 격려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분야의 자정 노력을 적극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경찰청은 인터폴 디지털크라임센터(Digital Crime Center)에 국장급 경찰관 파견을 추진하고, 외국 아동음란물 유포자·사이트 추적 수사를 위해 인터폴·G8 공조수사망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해외발 음란물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주도권 확보 노력을 펼쳐온 것을 성과로 꼽았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음란물이 범람하던 상태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주요 유통경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음란물을 유포·소지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포털사와의 공동캠페인, 사이버범죄 예방교실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렌트 등을 통한 해외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터폴 아동음란물 이미지 DB 멤버십 가입, 가상 국제TF (Virtual Global Taskforce) 가입 등 국제적인 아동음란물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동음란물 근절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아동음란물 근절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이버범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후, 단속이 소홀해지는 틈을 타 아동음란물이 다시금 활개를 칠 수 있기에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 학계 전문가는 “특별단속이 있을 경우 범죄자들이 일단 특별단속기간만 피하고 보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로 인해 특별단속이 끝났다고 하면 다시금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물론 관련부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로까지 단속 및 모니터링 권한을 확대하고, 처벌·단속 가이드라인의 경우 무리한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세심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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