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소방관련 법정서식, 주민번호 대신 생일 기재한다! 2012.11.08

소방공무원기장령·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권 준] 조만간 소방관련 법정서식에서 그간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채청에서 소방공무원기장령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 것.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소방관련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했던 부분을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