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량 교통차고 적발경찰이 직접처리 | 2006.07.28 |
고충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제도개선 앞으로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합사건의 경우 적발한 경찰관서가 일괄 조사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의견 조율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42조 제4항)에서는 무보험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과 사건 송치를 검사와 특별 사법 경찰관만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이중조사와 처벌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업무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사건 조사와 관할 지검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해당 주소지 시·구청에 출석해 무보험 차량 운행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관할 검찰청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무보험차 운행사실이 확인된 경합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서가 일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건교부, 법무부, 경찰청, 일선 경찰관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이미 의견조율을 끝내고 향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는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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