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심부름센터 운영 4명 검거 | 2006.07.28 |
지난해 12월부터 총107회 걸쳐 8천만원 부당이득챙겨 주로 불륜현장 추적, 채무자 소재파악 등 사생활 뒷조사 경찰, 사생활침해-정보유출사범 지속적 단속 방침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법심부름센터(흥신소)들이 "사람을 찾아줍니다. 불륜현장을 추적해서 증거를 수집해 줍니다. 원하는 사람 뒷조사를 해줍니다. 기타 가능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흥신소가 총 107회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주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청장 김정식)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경 대전시 동구 소재 불법심부름센터인 흥신소를 설립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인 무전기,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일체를 마련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0만원을 주고 광고한 뒤 지난해 12월 29일경 여동생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상대녀의 인적사항, 사생활을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만원을 챙기는 등 총 107회에 걸쳐 불륜현장을 추적하고,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사생활 조사를해 부당이득 8천만원을 챙긴 피의자 김모씨 등 4명을 검거하였다. 충남청 경찰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가 자칫 정보화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생활침해사범 및 정보유출사범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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