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 2012.11.14 | |
계좌 개설하라며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고 유혹
예탁결제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특정은행과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연장하며 한도를 조절해준다’면서 수수료(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이라고 함)를 송금해 달라고 유혹하는 사기행각이다. 이 같은 사기수법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예탁자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법인으로 한정돼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면서 예탁결제원을 사칭한 사기행위로 의심될 때는 예탁결제원에 문의하거나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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