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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집중단속 2006.07.28

전남도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의 건전한 행락풍토 조성과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등 물가대책 차원의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휴가철 성수기인 8월12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광수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관광지 불결사례와 바가지요금 징수 등이 없어질 때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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