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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지킴이’가 나가신다! 유해음란물 물렀거라! 2012.11.21

‘사이버지킴이 연합회’, 온라인 음란물 3,219건 적발·신고


[보안뉴스 호애진] 행정안전부는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4개월 동안 온라인 음란물 감시활동을 펼쳐, 불법 음란물 및 성매매 유도 사이트 등 3,219건을 적발·신고하고 이중 585건을 삭제 또는 차단조치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카페,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모바일, 웹하드 등 모니터링 대상을 정해 성인인증 없이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성매매 유도 등 온라인상의 청소년 불법정보·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3,219건의 주요 유통형태는 소규모 웹사이트 1,322건, 모바일 앱 1,314건, 카페·블로그 365건, 파일공유사이트 218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아동출연 음란물 82건이 적발됐고, 조건만남 등 성매매 유도가 1,311건(41%)이나 돼 청소년 성범죄 노출이 심각하고, 또한 성인인증 절차조차 없이 운영되는 카페·블로그의 게시판 등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적발한 주요 불법·유해정보 유통사례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아동출연 9건 포함 1,322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아동출연 11건 포함 1,314건),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365건),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 유통(아동출연 62건 포함 218건) 등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9일 사이버지킴이 연합회활동 선언식을 갖고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펼쳐왔다.


또한 11월 14일에는 행안부·사이버지킴이 연합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간 업무협약을 체결, 적발된 음란물정보(사이트, 앱 등)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수시로 제공하고,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음란물이 바로 차단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음란정보와 유해사이트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져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앞으로도 사이버지킴이 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음란물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웹하드사업자의 책임강화 및 집중단속,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수단 강화, 음란광고 및 영상물의 심의·관리강화, 음란물사범 처벌강화, 교육·홍보 등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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