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전문가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되나? | 2012.11.21 |
24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효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정기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명시
이에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공한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을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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