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위성방송, 해킹으로 암호화 다 풀려... | 2006.07.29 | ||
유료위성방송 무료수신 불법 셋톱박스-해킹S/W개발업체 대표 구속 중동ㆍ유럽 등지에 수출...747억원 부당이득 챙겨 전파암호 실시간 해킹, 전송받아 해외 해킹전용 셋톱박스로 송신 유료컨텐츠 산업에 적신호...해킹방지 기술 개발 시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판사 이건주)는 지난 25일 해외 유료 위성방송을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대량 수출해 수백억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D사 대표 정모씨(50)와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업체 O사 대표 이모씨(34)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중동, 유럽 등 해외 위성방송의 해킹용 패치프로그램을 개발, 불법 위성수신기 180여만 대와 함께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해 74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한 해킹수법은 위성인터넷 방식의 암호해킹기술로 전파암호 추출, 송ㆍ수신용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버, 위성 등을 이용해 해외 정식 가입자의 위성방송에서 전파암호를 실시간 해킹, 국내로 전송받아 다시 해외 해킹전용 셋톱박스로 송신하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상적인 셋톱박스를 중동지역에 판매해온 S사는 지난 2002년에는 중동시장에 위성수신기를 60만대 이상 판매했으나 2003년부터 매출이 급감해 지난해에는 2만대만 수출하는 등 이제는 중동시장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했다. 검찰은 해외 유료 위성방송 불법 시청용 셋톱박스를 대량 수출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킹된 암호의 송출용 컴퓨터 서버 IP를 추적해 이들 업체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가 이미지를 바로 세우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검찰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해킹 및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D사의 경우, 연 매출 수백억 가운데 불법 셋톱박스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신용정보와 모 언론사 등이 평가한 지난해 ┖50대 고속성장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컨텐츠 보호가 앞으로 있을 홈네트워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이와같은 컨텐츠 해킹이 현실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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