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의 ‘틀’을 바꾸다! | 2012.11.22 |
기업 핵심경쟁력이 된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는 ‘동전의 양면’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젠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빅데이터는 기업에 있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이렇듯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빅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현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산·관·학 관계자들이 모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빅데이터 연구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개최된 연구반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준비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방향 연구’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계 각국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인식해 육성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정부나 기업이 위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목적조항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위시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은성경 팀장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활용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관련 기술로 순서보존 암호화, 익명화, 연산보존 암호화, 프라이버시 보호 서명 기술 등을 예로 들었다. 강연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EU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Do-Not-Track, Privacy by Design,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 등의 도입을 통한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개인정보 동의만 받으면 모든 게 가능한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 이사는 “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정의가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책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빅데이터 시대 흐름에 맞게 개인정보의 단계를 나누고, 처벌수위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한 가지만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보다는 정보의 무수한 연결을 통해 식별성을 갖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풀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이슈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빅데이터 연구반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가깝고도 먼’ 두 가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치열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빅데이터라는 큰 시대적 조류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