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 접근 금지!” 전자정부서비스 보안 강화 | 2012.11.23 |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배포
[보안뉴스 호애진] 전자정부서비스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시 SW 보안취약점을 점검·제거하도록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가 제작·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를 마련해 2015년까지 모든 정보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정부기관에 배포해 정보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는 개발자와 홈페이지 담당자가 가이드에 따라 직접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됐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중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가이드가 해킹의 주요 목표가 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