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손배소 패소 | 2012.11.23 |
법원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보안뉴스 호애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서창원)는 감모씨 등 2840여명이 SK컴즈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의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SK컴즈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K컴즈가 유료로 제공되는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이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국내 공개용 알집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월 구미시법원에서 나온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구미시법원은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고 관련 소송도 여전히 20여건이 남아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SK컴즈 관계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점에 대하여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향후에도 SK컴즈는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고 이후 보안관리에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온 만큼 고객들의 권리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지난해 7월 해킹으로 인해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후 전국 법원에 SK컴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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