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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끼운채 달린 기관사...벌금형 2006.07.31

검찰, 철도공사-서울메트로에 안전대책 마련 지시

이번 처벌을 계기로 안전상황 개선될 듯

철도공사, 출입문 개폐 시스템점검 및 CCTV 설치 확충 고려

 

지난해 11월 지하철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뻔한 일이 있다. 바로 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낀 채 지하철이 출발했고 아기가 실려있던 유모차는 지하철이 멈추지 않았다면 인명사고가 날뻔한 사고였다. 이 사건에 대해 30일 법원은 당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29.여)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씨와 이씨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32.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의 출입문 여닫기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안전사항 이행준수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검찰은 차장 임씨에게 강제노역 없이 구치소에 가두는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사고 직후 신속히 전동차를 멈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담당 검사는 “사고 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몇 시간씩 전동차가 오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모차가 끼어서 수십 m를 끌려가도록 모를 수 있었는지를 직접 검증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전동차 출입문 시스템 및 기관사ㆍ차장의 업무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측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검찰의 권고에 따라 각 차량사업본부에 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사ㆍ차장의 행동요령을 개선하는 방안, 출입문 개폐 시스템 및 승차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CCTV 설치 등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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