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온라인 상품 거래 감독관리 정보시스템’ 내년 상반기내 구축 | 2012.11.29 | ||
온라인 쇼핑몰 감독·처벌 강화...연말까지 온라인 경영주체 DB 구축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고속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형 온라인 쇼핑 사이트와 온라인 상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이에 필요한 전자 데이터 증거수집 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1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상시스템 온라인 시장 감독관리 업무경험 현장 교류회’가 열렸다. 중국 국가공상총국 간린 부국장은 지난 27일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 공상시스템 온라인 시장 감독관리 업무경험 현장 교류회’에 참석해 중국 경제사회 생활 각 방면에 스며든 온라인 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나가갔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 부국장은 “먼저 전국 각지 공상국을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온라인거래 경영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상총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각 성(省)급 공상국 플랫폼이 연결되는 전국 일체의 온라인 상품 거래 감독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상총국의 온라인 상품 거래 감독관리 정보화 시스템은 △검색 엔진 △데이터 처리 △상전하달 등 3개 기능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대형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운영 상황을 감독·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통계수치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국가공상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액은 5조 6,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쇼핑 시장의 거래규모는 약 8,000억 위안으로 지난 한해 전체 거래규모를 이미 넘어섰으며 올해 말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3분기 현재 2억 1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가공상총국은 향후 구체적인 조치로 먼저 대형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국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액의 80% 이상은 대형 온라인 거래 사이트, B2C(기업-개인) 사이트, 단체구매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대다수 온라인상 소비 분쟁과 소송·제보가 이들 웹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상총국은 “대형 구매 사이트들을 상시적 감독관리 중점 대상에 포함시켜 웹사이트내 거래 정보를 감시·통제하고 사이트 거래 규정을 점검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바로잡거나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 공상총국은 온라인 거래 사이트 내 ‘온라인 상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공상총국은 “온라인 상점의 위법한 상품 정보를 삭제만 해서는 효과적으로 위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적 경영의 원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상총국은 온라인 거래 위법사건에 대한 대외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위법 사례에 대한 공개를 상시화·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수단과 사회 여론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이중으로 감독관리 함으로써 경영자가 법률을 준수토록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공상총국은 앞서 2010년 5월 제49호령으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 관리 임시 방법’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 단체구매, 성(省)간 온라인 거래 위법 사건 조사처리 데이터 증거수집, 온라인 경제 호적 건립 등 방면의 문건을 내놓았다. 공상총국은 2010년 온라인 상품 거래 감독관리 정보화 시스템 건설에도 착수했으며, 최근까지 10개 성급(베이징, 랴오닝성, 상하이, 장쑤성, 저쟝성, 안휘성, 산동성, 광동성, 충칭시, 닝샤자치구) 공상국을 시스템 시행 기관으로 선정해 시험 운영해 왔다. 전국 각지 공상국도 정보화 플랫폼 건설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달 현재 14개 성급 공상국, 4개 단독 경제계획 도시, 9개 부성급 시의 공상국이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성급 공상국은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상총국은 앞으로 제49호령을 수정하는 동시에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 감독관리 조례’의 초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입법 방면에서도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 데이터 증거수집 장치를 갖추고, 증거수집 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기관리, ‘12315’ 소비자 제보 시스템의 상호 연결과 데이터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각지 공상국은 올해 온라인에서 가짜와 불량상품 특별단속 활동에 착수해 최근까지 온라인 사이트 29만개와 웹사이트 경영자 2만 8,000명을 점검했다. 이어 위법 상품 정보 714만 건을 삭제하고 위법 사건 167건을 조사해 처리했으며 위법 웹사이트 168곳을 폐쇄했다. 베이징시 공상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온라인관련 사건 1,105건을 처리하고 355개 온라인 위법 상품 정보를 삭제했으며 752개 상업성 웹사이트에 정보 수정을 명령했다. 또 586건의 불법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통신관리 기관에 3개의 불법 상업성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백 만 위안을 들여 시·구급 전자 데이터 증거수집 랩을 세우고 사법 인원의 사건 조사처리 능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1109@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