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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킹도구 유통 및 청부해킹 불법 게시물 꼼짝마! 2012.12.04

방통위, 12월부터 인터넷상 해킹·DDoS 공격 도구 유통 강력 단속

9월말 기준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배포 30건 파악


[보안뉴스 김태형]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해킹이나 공격 도구 유통, 그리고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인터넷을 통한 해킹·DDoS 공격도구 유통 및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을 12월부터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킹도구나 청부해킹 유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및 블로그 등의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불법 게시물은 △해킹도구 배포 △금전적 거래를 통한 공격도구 제작·판매 △해커그룹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제작한 해킹도구의 회원 간 공유 등이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의거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즉 해킹도구의 유통을 금지하고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 역시 처벌대상이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약 6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이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해킹도구들은 DDoS 공격, 데이터 베이스(DB)해킹, 웹사이트 해킹용 등으로 사용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비전문가들도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포털사 등과 협력해 불법 해킹도구 판매, 청부해킹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를 통해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등 일반인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영웅 심리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불법해킹이나 DDoS 공격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속적으로 해킹도구와 게시물의 유통을 탐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단속은 12월부터 주기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포털사와 협력으로 해킹도구 및 청부 해킹, 공격 툴 등의 불법 게시물은 발견 즉시 삭제토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삭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방통위 명령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단속하게 된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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