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실명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 | 2006.07.31 |
정부-여당, 제한적실명제 9월 입법 예정 민노당-시민단체, “실효성 없고 명백한 기본권침해”주장
정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는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핫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공론화가 한창 가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댓글 등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한적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실효성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만 제한하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입법을 중단하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민노당도 “행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접근 태도에서 상당히 전향적이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려고 한다는 점과 이용자의 보호를 강조한 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명시한 점 등에서 전향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을 보면 당정협의에서 본인확인의 의무를 포털의 경우 일일 방문자수 30만 명 이상, 미디어 사이트의 경우 일일 방문자수 2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따르게 되고 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제약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본인확인이 의무 사항이 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와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의 최선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인터넷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량과 조건, 그리고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개별 공동체의 규범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사이트 가입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외국의 대형 사이트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많은 포털 사이트나 미디어 사이트는 이미 본인확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 훼손 등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인적인 놀이의 공간 정도로 취급하는 일부 이용자의 태도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질 높은 정보의 제공과 이용자들의 관계 형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낮은 의지와 같은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제한적 실명제가 대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정집의 가스 안전점검표에는 안전점검 담당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기록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이 오래된 일이 아니다.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이 본인 확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민노당 의원들은 “선의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이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 책임 부과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법률상의 의무만 지키면 그뿐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의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한층 중요한 시점이다. 인터넷 문화를 국가가 규제를 통해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실효성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만 제한하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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