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국외이전, 주요 쟁점사항은? | 2012.12.05 | |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제2차 개인정보보호 포럼’ 개최돼
[보안뉴스 호애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해외 이전이 대량화·복잡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며, 전세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개인정보보호 포럼’에서 김현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은 이같이 밝히고, 개인정보의 물리적 해외이전인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문제점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침마련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선 FTA 확대,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해 국외이전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보주체 권리 인식이 강화되고 있고,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중국 등 인근 국가로부터의 해킹 사고가 빈번하고 있어 국외이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DPA에서 관련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 방통위, 보호위 등에서 개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진 책임은 “현 시점에선 국외이전에 대한 법률적 기준과 범위의 제시가 부족하고, ‘동의’에 의존한 국외이전 규정의 실효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균형,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등에서의 개인정보주권 보호, 국제기구 및 주요국 등과 협력 및 공조 방안 구체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적 기반 정비, 기업 환경과 정보주체 권리와의 조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와 협력 강화, 추진체계 정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현진 책임은 “통일된 제도적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동의나 계약서 외의 제3국 이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전 유형별 동의, 계약 등의 표준 서식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인증 및 진단 체계 마련 및 적용을 확산하고,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제도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 활동 강화 및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며, 주요국과의 정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추진체계를 일원화 해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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