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보안기술 보급·확산 지원사업 확대된다! | 2012.12.12 |
지경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11일 고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위한 지원사업 강화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의 성과물 보호에 필요한 정부 측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11일 고시한 것. 이번 개정안의 제19조의2 신설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정원의 사업범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장기 기획을 추가하고, 정부로 하여금 기정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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