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피랍 직원 석방됐지만...해외주재원 안전 비상! | 2012.12.23 |
해외파견 직원의 안전...기업 보안부서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아야
해외에서의 전쟁·재난·납치 상황시 직원 안전 가이드라인 있어야
피랍직원들은 지난 17일 피랍이후 5일 만에 석방된 것으로,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납치범들로부터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된 직원들은 현지에서의 간단한 신체검사를 마치고 모처에서 휴식을 취한 후, 조만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석방은 현지 주정부측의 지원과 인근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현대중공업 측의 납치범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이번 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타결을 위해 주재국 당국에 대한 지원 요청 및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여 현대중공업 측에 제공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해왔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에 대한 납치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안전강화책 추가요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자체 경비요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는 등 신변안전 대책에 각별히 유의토록 계도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만 지난 2006년 이후 한국인 피랍사건이 5번이나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나이지리아 등 일부 위험 국가에 대한 해외주재원 안전대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경호·보안전문가는 “나이지리아·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납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라며, “소말리아의 경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지만, 나이지리아는 경호·안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1차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해외파견 직원 및 주재원에 대한 안전·경호대책 및 긴급상황 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수립돼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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