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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원들의 첨단기술 유출시도건 또 적발 2006.08.01

첨단 OLED 기술유출시도, 해외에 공장설립 추진중 검거

전직 제조기술팀장과 공장장의 합작 기술유출 사례

기술책자-CD-웹하드에 있는 자료 다 빼나가...보안 허술


<전직원들의 정보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의 보안체계도 허술해 이러한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안뉴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최상철)는 지난달 31일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전계발광소자) 제조업체인 (주)N사의 전직 제조기술 1팀장 등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OLED의 공정현황, 공장설계도면 등의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후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OLED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 회사 전직 제조기술 1팀장과 전직 제조기술팀 공정담당과장등 2명을 각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본건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그 회사의 전직 간부들이 첨단 제조공정 기술을 몰래 빼내 해외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을 시도한 김○○는 (주)N사의 전직 제조기술 1팀장으로 일하던 자로  2004년 6월 경 이 회사의 ‘OLED’ 제조 관련 기술자료 14권을 훔쳐내고 같은 무렵  회사 컴퓨터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OLED’ 제조 기술 관련 컴퓨터파일 120개 약 167메가바이트를 복사한 후 퇴직시 유출하려 한 것이다. 


또한명의 피고인 김△△은 (주)N사의 전직 제조기술 공정담당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2003년 12월 경 회사 컴퓨터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OLED’ 제조 기술 관련 컴퓨터파일 881개 약 1.57기가바이트를 복사한 후 퇴직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04년 3월 20일경, 회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해  ‘OLED’ 제조 기술 관련 컴퓨터 파일 등 679개 약 437메가바이트를 다운로드받아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회사 기밀을 빼내기도 했다.


수원지검 최상철 부장검사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전계발광소자)는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전계 발광현상을 가진 형광성 유기물질로서, 낮은 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하고 얇은 박형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넓은 시야각과 빠른 응답속도를 갖고 있어 일반 LCD와 달리 바로 옆에서 보아도 화질이 변하지 않고 화면에 잔상이 남지 않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휴대폰과 MP3플레이어 등에 이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김○○는 (주)N사의 3개 제조기술팀 중 1팀장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서 유출시킨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OLED를 제조하는 국내 유수의 다른 대기업 퇴직 기술 인력들과 함께 홍콩, 싱가폴, 중국 등의 해외투자자들로부터 OLED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을 유치하려고 시도하다 국정원에 포착돼 이번에 검거된 것이다.


김△△은  공범자 김○○의 밑에서 공정담당과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퇴직시 무려 약 1.57기가바이트에 달하는 OLED관련 자료를 유출시켰고 퇴직 후에도 (주)N사의 인터넷웹하드를 해킹해, 약 437메가바이트의 기술자료를 다운로드받아갔을 뿐만 아니라, 압수한 김△△의 컴퓨터에서는 김△△이 (주)N사에 앞서서 근무하였던 (주)L사의 OLED관련 자료도 약 30기가바이트 가량이나 발견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N사는 K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자본금만 약 1,000억 가량을 투입하여 약 4년간의 준비를 거쳐 OLED공장을 설립,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만일 피고인들이 유출시킨 위 회사의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손쉽게 경쟁업체를 설립하였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수준급에 있는 국내 OLED 제조기술의 해외 유출은 물론 N사를 비롯한 국내 기존 업체들에게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검거된 자들은 N사의 초창기 기술멤버로서, 회사의 공장 설립, 이전 등의 과정을 틈타 회사를 배신하고 중요 기술자료를 대규모로 유출시킨 것이다. 특히 김△△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신이 근무한 회사들의 기술 자료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대규모로 유출시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일부 엔지니어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어 기업들이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주)S사, (주)N사를 포함한 4개 회사의 기술유출사범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술산업의 유지 발전과 기업 보호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유출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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