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2006.08.02 |
정통부는 2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2월30일 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대한 근거 규정’,‘정보격차 실태주사 방법 및 기간 구체화’ 이다.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통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며 장애인?노령자등의 신체적,정신적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이의 지침을 제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가 설치 되면 보다 체계적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종복 기자(a@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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