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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된다! 2013.01.04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 추진...주민번호 수집·이용 전면금지 방향


[보안뉴스 김태형] 오는 2월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신규 회원 모집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해야만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012년 2월 17일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던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계도 기간이 오는 2월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2014년 2월 16일까지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번호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2월 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 수집하는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지난해까지는 일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일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1,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대체수단으로 전환된 사이트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최소 수집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실행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정보통신망법과의 혼선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법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적절한 입법 절차를 통해서 정보통신망법처럼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성 및 현장적용성, 법률체계간의 정합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나 개선 요구를 해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혼선이 야기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의 성격보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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