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기업의 정보보호 조치의무 강화 | 2013.01.08 |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월 18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개정안(3건)을 의결했다. 동 고시들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며 제정 고시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이다. 제·개정된 고시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 및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인증 의무대상자로 지정하고 인증 기준 등을 재정비했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권고 기준이다.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는 새로운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IBM 시스템 연구소에 따르면 보안사고의 90% 이상은 서비스 구축과정에서 보안조치를 강화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보안조치에 필요한 비용도 60~100배 정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고시 내용 중 관련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한 조치이다.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최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기업정보유출, DDoS 공격 등의 해킹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개정은 실효성이 낮은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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