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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고객정보유출 전면부인 2006.08.03

"고객정보유출 전혀 사실무근"  부인

사실일 경우 신뢰도에 큰 타격

 

외환은행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상해한 지충호(50)씨의 카드 사용정보 내용을 모 일간지에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고객정보의 임의 유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충호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유출과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사로부터 취재협조 차원에서 외환카드 회원 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객보호 차원에서 카드관련 정보를 일절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해 준 사실이 있다”며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외환은행 관계자는 “내부직원이 참고인자격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유출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급변동할 때 은행에서 하는 통상적인 조치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일간지는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내역, 휴대전화 요금 내역 등을 구체적 액수까지 상세히 보도한 바 있어 진실여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실거래 보장법에서는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유출사실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법적처벌은 물론 외환은행의 신뢰도에 큰 손상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엄종복 기자(a@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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