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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통과·시행 2013.01.10

‘온라인 정보보호 강화’ 첫 입법...한국인 정보 도용 감소여부 관심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중점대상으로 한 입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과 도용·매매·범죄악용 사건, 인터넷 사기, 사생활 침해, 스팸메일 등이 급증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시에 이번 입법은 당과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의 형성과 확산의 근원지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검열·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8일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국무원은 이 ‘결정’을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정보안전을 지키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마련했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이번 ‘결정’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결정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든 공민의 전자 정보를 훔치거나 다른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획득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기업과 기타 기업·기관은 공민 개인의 전자 정보를 수집·사용하는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수집대상자(개인사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또 “기업·기관과 기타 실무자는 업무활동 중 수집한 공민 개인의 전자정보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변조·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매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기관은 기술적 조치를 취해 정보보안을 확보해야 하며, 정보의 누설·훼손·분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즉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에서 네티즌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 통제·검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비쳤다. 실제 이 결정은 “온라인 서비스회사는 사용자(가입자)가 밝힌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법률·법규에 의해 발표·전송이 금지된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즉각 해당 정보의 전송을 중지하고 삭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또 온라인 기업·기관에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백도어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결정은 “온라인 서비스기업은 사용자를 위해 웹사이트 접속과 정보 발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선전화·이동전화망 접속절차를 처리할 때 사용자에게 실제 신분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어 스팸 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든 전자 정보 수신자의 동의나 요청을 거치지 않거나 수신자가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할 경우, 유선전화·이동전화, 개인 전자우편으로 상업성 전자 정보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결정은 “개인 사용자는 본인 신분 유출과 프라이버시 배포 등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온라인 정보를 발견하거나 상업성 전자정보의 침범을 당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유관 정보의 삭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벌금부과, 위법소득 몰수, 허가증 회수 또는 등록 취소, 웹사이트 폐쇄, 유관 책임자의 온라인 서비스업 종사 금지 등의 처벌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민사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 시행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지난 7일 멍쟨주 서기 겸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정법공작영상회의를 열어 ‘온라인 감독 관리’와 관련해, 네티즌의 인터넷 실명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 주소,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온라인 교류 등에서 실명 등록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중국이동통신, 중국전신, 중국련통 등 3대 국영 통신·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은 8일 이번 ‘결정’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수단 확보와 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미래 개인정보보호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현재 법률과 감독 수준이 모두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도 매우 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중국 인터넷상에서 많은 한국인의 개인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도용돼 온 폐해가 줄어들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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