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0 네트웍스, “브로케이드 판결에 A10 네트웍스 고객 영향 없어” | 2013.01.17 |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새 제품 즉시 출하 예정 [보안뉴스 김태형]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A10 네트웍스(지사장 한승학, www.a10networks.com/kr/ 이하 A10)는 미국 산호세 관할 연방 지방법원이 A10에서 신청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에 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고 브로케이드(www.brocadekorea.com)가 신청한 광범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과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2013년 1월 11일 발표했다. 법원은 그 대신 특정 A10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AX 시리즈를 이미 구매해 계속 사용하고 있는 A10 고객들이 이번 금지명령으로 인해 영향은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A10은 연방 항소법원에 이번 배심원의 평결을 파기해주도록 항소할 예정이다. A10의 기존 고객 및 사용자들은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X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A10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기능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면 특허 침해 소프트웨어 없이 AX 시리즈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고객들은 “이 제품의 침해 문제가 없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10은 침해가 없는 해당 요소의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재설계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AX 시리즈 제품을 즉시 출하할 예정이다. 비록 법원은 브로케이드의 저작권 침해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을 인정한 것을 무효화해 줄 것을 신청한 A10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A10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알려진 해당 코드는 이미 오래 전에 교체했고, 위 손해배상 명령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A10의 비즈니스 및 재정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A10은 늘 합법적이고 올바르게 일해왔고, 이번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미국특허상표청이 이미 특허권에 관한 브로케이드의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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