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기자실 해킹의 진실은? | 2013.01.17 |
“보안 취약해 보안강화 내용 전달 과정서 생긴 오해” [보안뉴스 김태형]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공동기자회견장이 해킹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인수위의 발표로 인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인수위가 진화에 나섰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보당국이 인수위 기자실이 상업용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고 외부의 해킹 위험이 높아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에 기자실에 대한 해킹이 있었고 북측 소행이라고 한 것은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번 일은 해프닝이라고 볼 순 없고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해킹시도와 피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보안에 관계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해킹의 흔적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외부의 해킹 시도 등에 취약한 건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임종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도 “오늘 오전에 ‘북한 해킹’얘기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고 잠재적인 해킹 집단의 예를 들다가 나온 것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수위는 오늘 인수위 기자실에 대한 북한 소행의 해킹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보안당국에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실제 상황이라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인수위 기자실에 대한 해킹 시도가 맞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에도 반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금융사와 언론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러한 해킹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대응 수준을 제고하는 조치가 있어야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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