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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조치·사전점검·관리체계 인증, 이렇게 바뀐다! 2013.01.18

방통위, 정보보호조치·사전점검·관리체계 인증 개정·제정안 고시     


[보안뉴스 권 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3건의 고시가 발표돼 보안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일 발표한 3건의 고시안은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정 및 개정된 3개의 고시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고시

▲고시 명칭을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명칭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에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와 관련된 고시 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해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했는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정보보호 현황 공개, 정보보호 투자 촉진, 보안관제 운영, 중요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조치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기존에 30개 분야 48개 세부조치사항에서 36개 분야 57개 세부조치사항으로 확대됐다. 세부조치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1.

1.1.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1.1.1.

정보보호조직의 구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담당자로 구

성된 정보보호조직을 운영

1.1.2.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지정

-기업의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이사 이상의 상근임원으로 지정

1.1.3.

정보보호조직

구성원의 역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와 조직을 총괄 지휘

-정보보호관리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

-정보보호담당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분야별 실무를 담당

1.2.

정보보호

계획 등의 수립 및 관리

1.2.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이행

-정보보호 목표, 범위, 책임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 방침

(policy) 수립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제, 계약, 정책, 기술상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시행

1.2.2.

정보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이행

-정보보호 방침을 토대로 예산, 일정 등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정보보호 실행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층이 실행계획을 승인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진 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

1.2.3.

정보보호

실무지침의

마련.준수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보호 실무

을 마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실무지침을 승인하고 관련 법.제도,

설비의 교체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완하여 관리

1.2.4.

정보보호

사전점검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

하는 때에는 그 계획, 설계, 구현, 테스트 등에서 정보보

에 관한 사항을 고려

1.3.

인적 보안

1.3.1.

내부인력 보안

-임직원의 전보 또는 퇴직시 즉시 관련 계정 등에 대한 접근

한을 제거

-임직원에게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정보보호

실천수칙 보급 등)를 실시

-정보보호조직의 구성원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보호 교육 실시

1.3.2.

외부인력 보안

-자사 직원이 아닌 자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보안서약을 징구

1.3.3.

위탁운영 보안

-전산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보안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

협약 등에 ‘정보보호에 관한 위탁업체의 책임범위’, ‘위탁업무

중단에 따른 비상대책’ 등을 반영

1.4.

이용자 보호

1.4.1.

정보보호 정보

제공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예.경보, 보안취약점, 계정.비밀번호

리방안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1.4.2.

정보보호 현황

공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

현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1.5. 침해사고  대응

1.5.1.

침해사고 대응

계획의

수립.이행

-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대응체계(보고 및 조치 체계),  대응

방법 및 절차, 복구 방법 및 절차,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시행

1.6. 정보보호

조치 점검

1.6.1.

정보보호조치의

자체 점검

-정보보호관리자는 매년 정보보호조치정보보호 실무지침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

1.7. 정보자산 관리

1.7.1.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의 현황 관리

-정보통신망 구성도를 마련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정보통신설비, 시설의 목록(용도 및 위치 등 포함) 작성 및 네

트워크와 분리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관리

1.8. 정보보호 투자

1.8.1.

정보보호 투자계획 수립.이행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 위험관리에 기반한 적정 수준(정보

부문 예산의 5%이상)의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및 집행

2. 

기 

술 

적 

보 

호 

조 

치 

2.1.

네트워크 보안

2.1.1.

트래픽 모니터링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 주요노드 및

망과 연계되는 주요회선의 트래픽 소통량을 24시간 모니터

2.1.2.

무선서비스 보안

-무선랜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

2.1.3.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외부망과 연계되는 구간에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

운영

2.1.4.

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주요시스템 및 네크워크 사용 및 접근이 명확하게 허용된 범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또는

위탁 운영을 통하여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 체계 운영

2.2.

정보통신

설비 보안

2.2.1.

웹서버 보안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는 단독서버로 운영하고

-DMZ에 설치

2.2.2.

DNS서버 보안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설정파일 백업 실시

2.2.3.

DHCP서버 보안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설정파일 백업 실시 

-IP 할당 상황 등에 대한 로그기록 유지?관리

2.2.4.

DB서버 보안

-내부망에 설치

-외부망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2.2.5.

라우터/스위치 보안

-ACL(Access Control List) 등의 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

2.2.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이상징후 탐지를 알리는 경고 기능을 설정하여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비정상 트래픽 차단 등)의 정상 작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

2.2.7.

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

2.2.8.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인가된 자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터넷 등

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일회용 패스워드 사용 등 인가

절차를 강화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

2.2.9.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단, 설정 가

능한 자리수가 8자리 미만일 때는 설정 가능한 최대의 자리수

로 설정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2.2.10.

로그 관리

-최소 1개월 이상 로그기록 유지?관리(정보보호시스템은 3개

월)

2.2.11.

보안패치 관리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하고 적용

-주요 보안패치에 대해서는 적용일 등 패치정보를 기록.관리

2.2.12.

백업 및 복구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

-백업 담당자, 백업 및 복구 방법.절차.주기 등을 기록.관리

2.2.13.

중요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정보자산현황 등┖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2.2.14.

관리용 단말 보안

-일반적인 업무 및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DB서버,

웹서버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접속에만 사용

-전용 또는 인터넷과 격리된 환경(필요시 접근통제 정책을 수

하고 제한적 접속 허용)에서 인가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

도록 통제

-관리용 단말로의 외부접속 차단, 주기적 보안패치 및 악성

프트웨어 예방?탐지 활동 실시

3.

3.1. 출입 및 접근 보안

3.1.1.

정보통신시설의 출입.접근 통제

-비인가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출입자의 기록을 1개월 이상 유지 및 보관

3.2.

부대설비 및 시설 운영.관리

3.2.1.

백업설비 및 시설 설치.운영

-주요정보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백업설비 및 시설을 설

치.운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절차·기준 등 마련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인증심사원 보유현황 및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인증기관 지정 심사시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 세부기준과 함께 인증실적 보고서와 인증기관 재지정 관련 서식 등을 정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및 관리 절차 신설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고, 인증심사원은 일정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토록 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인증 의무대상자 범위 및 인증 신청절차 신설

정보통신망법에 정한 인증 의무대상자를 재 정의하고, 영세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재판매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한 후, 인증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팀 구성 등 신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심사팀 구성은 심사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세부 심사방법을 마련했다.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마련

최초심사, 갱신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방법 마련

인증서 및 추가발급 신청서, 변경신청서 등 서식을 제정하고, 인증의 홍보를 위한 표시를 정했다.


▲인증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마련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시행 시기를 정함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새로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계획·설계 단계에 실시토록 권고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 우대 근거를 정함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마련

사전점검 수행기관은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전점검 수행기관 보호대책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정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인력의 요건 마련

수행인력은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요건을 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의 세부절차 규정  

사전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수행팀 구성→설계 검토→보호대책 적용→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시험→점검 결과 정리·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토록 규정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사전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되,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3개의 고시안 전문과 세부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법령정보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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