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분야로 확대되는 DRM...해외진출 ‘청신호’ | 2013.01.29 |
모바일 보안 및 업무 연속성 위한 모바일 DRM 도입 증가세 [보안뉴스 김태형] DRM 전문기업들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를 통한 시장 성장과 모바일 분야로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터 이슈가 되었던 BYOD로 인한 기업 정보유출에 대해서 모바일 DRM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RM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로 인해 매출이 급증했다. 특히, 의료, 보험사 등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RM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에서도 기업의 암호화된 문서의 열람 및 수정 등이 가능한 모바일 DRM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조민규 마크애니 기획영업실 실장은 “마크애니는 지난해에 전년대비 약 15% 성장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암호화뿐만 아니라 관리이슈가 시장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수요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및 통합사업이 발주되어 고객정보에 대한 화면캡처 방지기술이 접목되고 있고 OCS/EMR 시스템에서 환자정보를 조회·처방하고, 해당 시스템을 사용자가 무단 캡처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수 마크애니 사장은 “올해 마크애니는 새로운 채널 정책을 수립하고 채널 다각화 및 전문 채널 육성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사적으로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따라 기존 고객에 대한 업그레이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품 고도화 및 시장 주도형 신기술을 개발 공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크애니는 2012년 약 12억 원의 해외 매출 달성과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발판으로 올해 중동 및 동남아 시장을 선택과 집중 지역으로 적극 공략하고 현지 영업체계 구축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DRM 전문기업 파수닷컴도 의료계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중소병원으로 DRM 도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업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바일 DRM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지연 파수닷컴 차장은 “2012년엔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열리면서 공공, 금융, 의료기관 등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이슈의 증가로 인해 기업,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DRM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DRM 도입 고객이 출력물 보안, 가상화, 모바일 솔루션 등을 추가 도입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피수닷컴의 경우 2013년 DRM분야 매출 목표를 200억원, 전체 매출 목표는 250억원 규모로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따른 의료기관,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확대와 대형의료기관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중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파수닷컴은 금융권 중에서 아직 도입이 확산되지 않은 제 2, 3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확대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록관리시스템(RMS), 지리정보시스템(GIS),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합 구축하는 형태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 사용의 확대와 BYOD 도입의 증가로 기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 DRM 솔루션 수요가 늘어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파수닷컴은 드롭박스, 슈가싱크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한 협업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 상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클라우드 상에서 공유되는 문서에 DMR을 적용해 문서의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DigitalQuick(디지털 퀵)을 개발하고 북미시장을 타깃으로 곧 선보일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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