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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전 예방 조치 마련! 2013.01.28

방통위, 이용자 이용약관 마련해 사업자 대상 적용할 계획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해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하면서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사고 등,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기준 및 근거가 미약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빌쇼크 방지 조항 신설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마련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통해 2,000만 이용자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성장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침해사고 피해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중기적으로는 해킹위협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보안체계 정비, 인터넷전화 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청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통신서비스 보급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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