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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부실한 정보제공이 소비자피해 유발한다 2013.02.07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 피해 가장 많아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이 일시불, 할부, 리볼빙, 포인트 선지급제도 등으로 다양해지는 반면, 연회비, 이자(수수료), 포인트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경우엔 2010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최소금액 결제방식(리볼빙서비스)이 회원의 이자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시키고 장기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할부매매법에서 ‘할부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해 고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것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조건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시, 주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할부금액, 리볼빙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자(수수료) 총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 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한국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조건 등에 대해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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