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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 주의보! 2013.02.08

한국소비자원, 최근 3개월간 스미싱 피해 접수 총 38건...피해 증가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유명 외식업 무료쿠폰 제공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접속했더니 게임사이트에서 수십만원이나 소액결제되었다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명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이라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수법이다. 이는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져 예전 금융대출 등을 미끼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문자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소액결제 사기 문자메시지(잉카인터넷 제공)


최근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미싱 사기 피해는 총 38건으로 금년 초 관련 피해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대부분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되고 게임사이트상에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구입으로 이어져 발생된다.


소비자들은 직접 인증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어 결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20~3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기범에 의해 인증번호가 해킹 유출되고 있고 결제된 게임아이템 등도 즉시 현금화되고 있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심쩍은 문자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해당 통신사에 요청하여 소액결제금액 한도를 차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정체불명의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결제대행사나 금융회사라며 결제취소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전화에도 절대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통신사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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