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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추진된다 2013.02.12

이노근 의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명확히 보장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네이버·다음 등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자신의 글과 사진·동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글을 올린 자가 온라인서 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서비스제공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역대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털기’ 문제가 진행된 사건들은 지난 2009년 11월 미수다 루저녀, 2010년 12월 쥐 식빵 자작극, 2012년 5월 막말 간호사사건, 8월 피자집 성폭행사건 등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웹상에 노출되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잊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치 않다. 현행법상으로 인터넷상의 글·사진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바 ‘저작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3조에서는 글을 올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및 전송을 중단 요구할 수 있을 뿐 삭제요청에 대한 근거는 없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자기가 작성한 글 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다.


이노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에 게시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자유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명확히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


이노근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용이성은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 꺼려하는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12일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문헌, 정희수, 김태원, 한선교, 박인숙, 이에리사, 이이재, 이장우, 함진규, 이헌승 김태흠, 이재균, 김관영, 정몽준, 강은희, 정수성, 김한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잊혀질 권리’란?

2011년 채택된 EU결의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에 의하면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Individuals’ Rights)’라고 설명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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