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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피해자 1인당 20만원 배상” 판결 2013.02.15

재판부, SK컴즈 과실 인정....원고 일부 승소 판결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2011년 네이트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SK컴즈가 피해자 530여명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여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SK컴즈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청구금액 1인당 100만원 중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SK컴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최초 집단소송 원고가 535명이었으며 현재 4건이 병합되어,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총 2882명으로 SK컴즈가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액은 2882명 × 20만원, 총 5억7600여만원에 이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배호근 부장 판사는 판결에서 “SK컴즈는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점과 담당자가 PC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방치한 점, 그리고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은 과실로 인정된다. 이에 피고 SK컴즈는 원고 288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K컴즈의 해킹사고로 인한 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SK컴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서부지법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지난번 재판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앞서 밝힌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정보보안 불감증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며 향후 비슷한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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