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개인정보 오ㆍ도용자에 2년실형 예정 | 2006.08.09 |
영국정부는 개인정보 오용ㆍ도용자들에게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츨 추진중에 있다. 현 데이터보호법은 벌금 부과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ID도용을 막기 어렵다고 본 영국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기간은 약식기소의 경우 6개월, 정식기소의 경우 2년까지 실형선고가 가능하며 벌금도 부과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위법행위 규정은 책임자의 동의없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유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국 법원측은 새로운 처벌의 범위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개인정보 남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헌법부에서는 이 새로운 정책안에 대해 10월말까지 국민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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