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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명의도용 사고 계속 발생 2006.08.09

과당경쟁으로 인터넷가입, 신분확인없이 전화한통이면 끝

소비자 피해는 뒷전...우선 가입시키고 보자는 장사속 만연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1주일에 1~5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에 사는 K모씨(28)는 얼마전 자신도 모르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 통지서를 받았다. K씨는 해당업체에 사실여부를 문의했고, 그 결과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한 것을 확인됐다.


해당업체는 신청자 주민등록증 제출 등 각종 신분확인 절차 없이 간단하게 전화통화만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모두 과도한 가입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다.


K씨는 ┖어떻게 신분확인 절차 없이 가입 신청을 받을 수 있냐┖고 항의했고 해당업체는 ┖경찰에 신고를 해 조사를 받으면 요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참다 못한 K씨는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해당업체는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으면 요금을 면제해주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명히 해당업체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P씨(47)는 얼마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서비스가 2년 연장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됐다. P씨가 연장계약 이유를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는 ┖P씨의 부인(45)에게 전화를 걸어 연장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P씨는 ┖서비스 계약 당사자도 아닌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연장신청을 할 수 있냐┖고 항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처럼 최소한의 신분철차 확인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의 몰지작한 행태에 적절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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