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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사용제한’ 사업자들의 궁금증은? 2013.02.21

개정 정통망법 범위와 대상·대체수단·법령 예외 등이 궁금해~  


[보안뉴스 김태형] 방통위는 지난해 5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행과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주민번호 정책 안내 및 상담을 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개소 이후, 2월 현재까지 2천여건의 관련법령 및 기술 상담 등이 진행됐는데, 사업자들의 경우 개정 정통망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 계도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2013 개인정보보호 인사이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좌미애 사무관은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안내’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좌미애 사무관은 “셧다운제, 게임과몰입 방지 등 법률에서 연령 및 본인확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금지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수집·이용이 금지되며, 대체수단을 통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성명과 주민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고, 이메일이나 성명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결제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저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결제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인증결과값(CI 등 암호화된 주민번호 파생값)을 저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결제서비스, 연체자 관리 등을 위해 금융부문에 주민번호 제출이 필요할 때는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 가능하고,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의거해 관련 법령정비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 측은 개정 망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에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월부터는 인기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4년 8월까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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