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사용제한’ 사업자들의 궁금증은? | 2013.02.21 |
개정 정통망법 범위와 대상·대체수단·법령 예외 등이 궁금해~ [보안뉴스 김태형] 방통위는 지난해 5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행과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주민번호 정책 안내 및 상담을 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개소 이후, 2월 현재까지 2천여건의 관련법령 및 기술 상담 등이 진행됐는데, 사업자들의 경우 개정 정통망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 계도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서 좌미애 사무관은 “셧다운제, 게임과몰입 방지 등 법률에서 연령 및 본인확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은 금지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수집·이용이 금지되며, 대체수단을 통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성명과 주민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고, 이메일이나 성명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결제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저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결제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인증결과값(CI 등 암호화된 주민번호 파생값)을 저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결제서비스, 연체자 관리 등을 위해 금융부문에 주민번호 제출이 필요할 때는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 가능하고,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의거해 관련 법령정비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 측은 개정 망법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에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월부터는 인기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4년 8월까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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