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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판결에 항소 2013.02.27

개인정보보호 위한 주의의무 준수했는지가 쟁점 

 

[보안뉴스 김태형] SK컴즈는 27일,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부지법의 판결 직후, 일각에서는 SK컴즈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과 입증을 위해 항소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SK컴즈 측 관계자는 “오늘 항소는 지난 15일 서부지법의 재판 결과가 그동안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와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SK컴즈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상급 법원에 소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킹사건의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포털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항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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