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밍’으로 중대위기 맞은 인터넷 금융거래! | 2013.03.03 |
경찰·금융당국 합동 ‘파밍’ 주의경보 발령!...최근 4개월 새 20억 피해
파밍은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금융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최근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청이 파밍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파밍을 통해 발생한 피해는 323건, 규모는 20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늘어나면서 파밍 피해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발령된 합동 경보제는 지난해 발표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동일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파밍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며, “또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거나, 금융사이트에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주의경보 발령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 등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일정 기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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