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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킴이 교육 운영 결과, 저작권 침해 20대가 가장 높아 2013.03.04

2012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보고서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에 따르면 2012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이하, 저작권 지킴이 교육)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8시간)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운영 결과 20대가 1,418명(45.4%), 30대 1,034명(33.1%), 40대 351명(11.2%)순으로 20대 저작권 침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도 저작권 지킴이 교육 이수자 총 2,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소·고발된 콘텐츠 유형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저작물로 인한 고소가 1,409건(49.3%)으로 가장 높았고, 어문 1,242건(43.5%), 컴퓨터프로그램 67건(2.5%), 디자인 56건(2.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1,964명)에 비해 영상저작물의 비율은 24.6%(555명) 감소한 반면 어문저작물의 비율이 25.8%(773명) 증가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경로는 웹하드 1,387명(52.2%), P2P 파일공유사이트 764명(28.8%), 커뮤니티 136명(5.1%), 홈페이지 119명(4.5%)순이었고, 모바일(마켓)에서 10명(0.4%)이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하드 침해 경로가 2011년(43.4%)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 주체는 개인저작권자 1,143명(40%), 법무법인 1,108명(38.8%), 저작권 관리단체 409명(14.3%)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저작권자의 경우 2011년(24.8%)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전체 교육 참가자 중 55명(1.9%)만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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