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연내 개정 없다 | 2006.08.10 |
전자신문은 지난 8일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연내 개정: 제정 6년만에 …몸통까지 흡수율 측정 의무화>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이 언론은 기사에서 “정보통신부는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SAR 측정대상 기기를 현재의 휴대폰ㆍPDA폰ㆍIMT2000 단말기 등에서 무선랜ㆍ무전기ㆍRFID기기 등으로 확대하고 몸통까지 SAR 측정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잘못된 보도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파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사전 예방활동 차원에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대상 기기, 법제도적 검토사항 등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ㆍ분석 중이긴 하다. 하지만 연내에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기를 확대하거나, 몸통부분 측정을 의무화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개정 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며 전자신문의 오보 정정을 촉구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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