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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 발표 2013.03.14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시행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이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이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본인 인증과 가입비결제 인증 동시진행) 등의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스미싱)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미싱(SMS 피싱)은 공짜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통신사,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게임사 등)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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