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 발표 | 2013.03.14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시행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이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미싱(SMS 피싱)은 공짜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통신사,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게임사 등)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